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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형제초청 성인자녀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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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20 10:04 조회1,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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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황은
2002년 11월 22일 형제초청 접수, 
2009년  7월 18일  미국 국무성 승인. 이 되었고
현재 문호가 open 되어 이민 수속 과정중 피초청인과 배우자만이 비자 피를 받아 피초청인은 국무성에 서류를 제출하여 인터뷰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와 승인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자녀들 (93년,92년생)과 같이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아동신분 보호법에 의해 현재는 만 21세이상이 된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자녀들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신청 서류가 제출될 당시 자녀분들의 생년월일로 추산되어 현재 만 21세 이상이 되었다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일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현재 만 21세 이상 자녀분들의 영주권 취득이 거절되더라도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만) 부모님께서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신청하실 수 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약 6년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의하신 부분에 관하여서는, 아마 질문자님께서 자녀분들의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인줄로 이해합니다만, 영주권 문호는 Visa Bulletin 이라고 하여 현재는 USCIS 에서 결정하여 매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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