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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형제초청 성인자녀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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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 작성일16-05-19 22:40 조회1,153회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황은
2002년 11월 22일 형제초청 접수, 
2009년  7월 18일  미국 국무성 승인. 이 되었고
현재 문호가 open 되어 이민 수속 과정중 피초청인과 배우자만이 비자 피를 받아 피초청인은 국무성에 서류를 제출하여 인터뷰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와 승인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자녀들 (93년,92년생)과 같이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아동신분 보호법에 의해 현재는 만 21세이상이 된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자녀들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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