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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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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19 18:22 조회1,3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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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가족초청 3순위로 대기 상태입니다. 향후 2년6개월뒤면 승인이 날것 같습니다.(제 예측 ㅎㅎ)
 
1. 제아이가 2년6개월 뒤에 고1을 마칩니다. 만약 이시점에도 가족 초청 승인이 안나서 주한 미대사관에가서 유학 비자 접수를 하면  유학비자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2. 딸아이가 만약 유학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간다면, 향후 딸아이는 가족초청 비자를 미국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1. [가족 초청 승인이 안나서] 부분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만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이시라면 (혹은 이민 승인 거절된 경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학생 비자 신청은 거절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진행했던 기록은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명분을 주게 되고, 그렇다면 학생 비자는 명목상의 이유이고 실제로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비자 신청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승인이 계속 지체되서 할 수 없이 학생 비자를 신청했다는 이유는 한국인에게는 설득력이 있지만 미국 영사에는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반드시 거절된다,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만일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 당한다면 오히려 그 기록이 남게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2. 만일 따님께서 유학 비자 신청 승인을 받아 F-1 으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이후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승인이 나셨을 경우,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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