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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재정보증 부족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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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19 17:16 조회1,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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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초청시 재정보증금액이 부족하면 신청자의 자산으로 cover 된다고 하는데,
통장잔고로 증명을 한다고 하면
1. 은행잔고증명서
2.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  만 내면 되나요?
주통장 거래내역도 첨부해야 한다는말도 있던데 꼭 해야 하나요?
 
자산증명을 전세계약서 로 할수도 있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주신청자의 연간 수입이 미국에서 제시하는 Poverty Guideline 을 125% 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산정하여) 주신청자의 재산으로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로 하신다면 은행잔고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소득 증명원 -금감원에서 영문으로 발급) 등 전세계약서로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전세권설정계약서와 보증금 내역 등을 영문 번역하시고 공증받으신 후 I-864 에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주통장 거래내역도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I-864 에 기재하신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분을 영문으로 발급받아 준비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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