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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형제초청 &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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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16 09:56 조회1,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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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현재 형제 초청으로 이민 신청을 해 둔 상황입니다. 2013.8.2에 접수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미국에 있는 언니가 받았다고 알려줬습니다.)
미국간호사 면허가 있고, IELTS 영어공부도 준비중인데, (아직 점수를 못 받아서...)
제가 궁금한것은 형제초청으로 이민 신청하는 것과 취업이민으로 신청하는 것 중 어떤것이 더 진행이 빠를까요??
 
답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의 경우, 우선일자가 2013년 8월이시면 현재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영주권 문호는 2003년 8월입니다. 만일 미국에서 석사 이상의 대학원 학위, 즉 postgraduate education 에 해당하는 professional degree 가 있으시고 미국 간호사 면허를 받으셨다면 오히려 EB-2 카테코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졸업 이후 약 5년 간의 work experience 가 있으시면 신청 후 1~2년 내 혹은 National Interest Waiver 를 통한 취업 이민은 10개월~1년 정도가 걸립니다.

2.질문) 이건 번외 이야기 인데...형제초청으로 이민 신청을 했는데, 성이 저와 언니의 스펠링이 달라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신청하려 했더니 외국 갔다와서 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방법이 없는지요?
경험이 많으시니 질문을 한번에 여러개 했습니다.죄송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이신지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시민권자의 경우, 기혼이시라면 결혼 전의 Maiden name 이 달라질 것이나 이 경우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영문명 스펠 변경 시 외국 갔다와서 안된다]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분명하시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만일 취업 이민으로 신청하신다면 영문 성함의 스펠은 문제가 안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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