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NVC 제출서류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03 18:02 조회1,841회

본문

안녕하세요. 형제초청을 받은 피초청인입니다.
현재, ds260을 인터넷으로 완료한 후 NVC에 서류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비자 인터뷰 일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은
NVC에서 요구 서류 목록에는 없지만 후에 대사관으로 서류들이 이전된 후에는
'출입국관련증명서'와 '여권사진(2장)'을 요청한다고 여러 홈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1.  NVC에 아예 이 두가지를 함께 우편으로 보내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대사관에서 요청받은 후에 제출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NVC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를 보내면 오히려 지체된다는 글들도 있어서요..)

2. 답변을 보고 바로 NVC에 서류를 보낼 예정입니다.
비자 인터뷰까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상 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출입국관련증명서와 여권사진은 인터뷰 시 지참하여 NVC 에서 대사관으로 모든 원본을 이관한 후 대사관에 원본이 도착하면 여권 등과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날짜는 NVC 에서 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앞당기거나 하실 수는 없고 연기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인터뷰 날짜 스케줄은 영사의 소관이므로 언제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정해준 인터뷰 날짜에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NVC 에 서류 및 이민 비자 fee를 내시고 납부를 확인하면 NVC 에서 이메일로 안내가 옵니다. 이 이메일을 받으시고 약 1~2달 이내로 대사관에서 인터뷰 통지 및 인터뷰에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 목록을 안내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