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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비용문의 | Re: 부모 영주권 취득시 유학중 자녀초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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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9-15 09:52 조회9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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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라 문의해봅니다

부모가 영주권 취득후 가족이민을 가게되면

 

1. F1비자로 유학중인 아들도 한국에서 이민비자나 서류상 함께 처리가 될까요? 가족이민으로~

   만21세가 넘은 성인자녀로 분류가 되거든요.

2.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바로 아들에대해(만21세 이상 성인자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재정보증이 필요할텐데 수입이 없어 한국에서 가져가는 재산으로도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이상이어야 하는지도 알고싶고  안된다면 보증인을 세워야하는지요?

3. 영주권 진행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F1신분을 유지해야한다면 연장과 재신청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갈 수 있는건가요?

     미국을 떠날 수 없다는 얘길 들은거 같아서요.

4. 만약 졸업을 하게된다면 일을 할 수 있나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부모의 이민청원 서류 접수 시, 자녀가 만 2세 미만이었다면, 간혹 경우에 따라 부모의 이민비자 인터뷰 전에 자녀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주신 문의로는 부모가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라면, 만 21세 미만이라도 (이상은 불가능) 자녀 추가가 어렵고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F1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라면,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 시 소요되는 기간은 약 6년 10개월 정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실 수 없으나,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신분변경 절차를 통해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실 필요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위에서 관련하여 답변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6~7년 정도 시간이 걸리시니 그 동안 재정 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금 신고 여부 및 현금성 자산 증가 등). 초청자가 되시는 부모,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수 및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신 경우, 그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재정보증 서류는 현금성 자산도 가능하며, 연방최저생계비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연대보증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3. 일단 영주권 신분변경 (F1 -> 영주권자 자녀초청)이 되시면, 해외 방문 후 다시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선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분변경 절차를 실제 진행하기까지에도 시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F1 비자 신분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4. OPT이라 하여 학교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 서류가 접수되면, work permit을 받아 얼마든지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방문 상담 예약 문의를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으로 연락주신 후,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셔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 남겨드리는 답변은 단순 정보 제공이므로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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