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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비용문의 | 부모 영주권 취득시 유학중 자녀초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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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들해번 작성일18-09-15 07:33 조회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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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라 문의해봅니다

부모가 영주권 취득후 가족이민을 가게되면

 

1. F1비자로 유학중인 아들도 한국에서 이민비자나 서류상 함께 처리가 될까요? 가족이민으로~

   만21세가 넘은 성인자녀로 분류가 되거든요.

2.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바로 아들에대해(만21세 이상 성인자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재정보증이 필요할텐데 수입이 없어 한국에서 가져가는 재산으로도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이상이어야 하는지도 알고싶고  안된다면 보증인을 세워야하는지요?

3. 영주권 진행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F1신분을 유지해야한다면 연장과 재신청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갈 수 있는건가요?

     미국을 떠날 수 없다는 얘길 들은거 같아서요.

4. 만약 졸업을 하게된다면 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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