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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비용문의 | Re: 연기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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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8-13 16:13 조회884회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거주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F4비자를 진행중입니다.

 

지난해(2017년 8월초쯤) 문호오픈으로 Case no와 Inv ID No를 받았습니다.

직장, 자산처분등의 사유로  딱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 미국입국은 1~2년정도 연기하고 싶습니다.

 

Q1. 문호 오픈이후 NVC의 수속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최대한 늦춘다면 언제까지?)

Q2. 현 상태에서 NVC에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행도 해주시는지요?)

Q3. 아니면, NVC에 접수후 연기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은 다만 참고용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A1. 영주권 문호가 도래한 이후, 마지막으로 국립비자센터로 컨택을 하신 지 최대 1년이 지나면, 케이스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어떤 연락 (비자 fee 등)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케이스가 종결되기 전에 통보를 보내어 케이스를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A2.국립비자센터로 통보를 하여 연기를 신청하시거나 또는 서류 준비를 천천히 하시면서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규정 상 1년 이내에는 다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동반자녀가 있으시다면, 해당 자녀의 경우,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을 받는 나이까지만 이민비자를 함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은 하시되,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신청하여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A3. 국립비자센터로 모든 구비 서류를 전달한 경우, 이후 단계는 인터뷰를 연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주한 미대사관 소관이므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한 시점을 확인하여 그때 인터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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