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비용문의 | 연기가능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사달 작성일18-08-13 14:52 조회763회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거주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F4비자를 진행중입니다.

 

지난해(2017년 8월초쯤) 문호오픈으로 Case no와 Inv ID No를 받았습니다.

직장, 자산처분등의 사유로  딱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 미국입국은 1~2년정도 연기하고 싶습니다.

 

Q1. 문호 오픈이후 NVC의 수속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최대한 늦춘다면 언제까지?)

Q2. 현 상태에서 NVC에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행도 해주시는지요?)

Q3. 아니면, NVC에 접수후 연기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