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연기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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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사달 작성일18-08-13 14:52 조회7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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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거주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F4비자를 진행중입니다.
지난해(2017년 8월초쯤) 문호오픈으로 Case no와 Inv ID No를 받았습니다.
직장, 자산처분등의 사유로 딱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 미국입국은 1~2년정도 연기하고 싶습니다.
Q1. 문호 오픈이후 NVC의 수속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최대한 늦춘다면 언제까지?)
Q2. 현 상태에서 NVC에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행도 해주시는지요?)
Q3. 아니면, NVC에 접수후 연기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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