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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비용문의 | Re: 가족초청이민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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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17 09:18 조회1,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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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가족초청이민 3순위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행히 이번달에 접수가능일이 많이 진전이 되었더군요. 궁금한 내용은, 저의 경우 I-485를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치가 않아서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되고, 이번달의 경우 가족초청이민은 "접수가능일"에 맞춰 접수를 해야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또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접수가능일/승인가능일 이 도래했을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패킷이나 안내가 오는 건가요, 아님 그냥 날짜에 맞춰 I-485를 필요 서류와 함꼐 보내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이민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 하고, (2) 우선순위가 접수 가능일에 도달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경우)해야 합니다. 청원서 승인은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만 받으신 I-797 의 우선 순위를 확인하신 후, 해당 날짜가 4월 영주권 문호 상의 접수 가능일에 도달하셨다면, I-485 서류 접수가 가능하니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에게 별도의 안내나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I-485 서류를 신청자가 작성하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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