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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비용문의 | Re: CR1 재정보증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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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07 10:42 조회1,081회

본문

바로 밑에 게시글에서 질문드렸는데 답변중에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 증명하기도 합니다. 소득의 차액 3배를 요구합니다만 현금자산이 있다면, 우선은 상회하는 선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현금자산 말고도 제가 한국에서 근무한 직장에서의 3년치 소득증명서를 가지고 재정보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I-864a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신청자가 이미 제출하신 I-130 이민청원서의 수혜자일 경우, I-864A 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 초청자)의 I-864 에 소득금액을 기재하시고 기타 입증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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