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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비용문의 | Re: CR-1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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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05 12:04 조회9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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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는 NVC에 visa fee와 AOS fee 는 납부한 상태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중 AOS 재정보증 서류 관련하여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질문1.
현재 초청자(남편)가 미군에 2015.11~2017.8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전역하여 학생 신분이라 재정보증을 하기가 어려울것 같은데, 그간 세금보고한 IRS가 poverty guideline을 넘으면 추가로 소득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또한 제가(배우자) 소득증명을 하게 된다면 아직 us citizen이 아닌데 해도 되나요? 
2인가족 기준  Poverty guiceline의 3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인의 소득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소득의 차액의 3배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초청자가 시민권 서류를 잃어 버렸는데 AOS 준비 목록 중 petitioner's civil documents가 여권으로 대체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학생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 제출하신 세금보고 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증명은 상당히 까다로운 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 증명하기도 합니다. 소득의 차액 3배를 요구합니다만 현금자산이 있다면, 우선은 상회하는 선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우선은 미국 여권으로도 증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국의 이민국에서 시민권 사본을 다시 발급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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