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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비용문의 | Re: 추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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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12-26 17:06 조회5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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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식하는날 끝나고 당일날 미국으로 오게되면 정확하게 180일이 되는날이됩니다. 질문은 이민법령에 문서로 정해진 날짜가 181부터 문제가 되는건지요? 물론 180일이 안되더라고 심사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벌령에 정해져있는 날짜를 여쭙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민법 규정으로는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를 위해 반드시 180일 규정을 지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180일 미만이라도 사실 상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간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180일 미만으로 해외에서 체류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령 상에는 180일 미만으로 해외 체류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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