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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비용문의 | Re: 딸아이 미국 재입국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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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12-15 16:34 조회6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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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딸아이 미국 재입국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딸아이는 F3비자로 영주권을 올해 4월달에 받은상태인데요. 미국에 비자를 받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올해4월달에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고 일주일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갔다가 여름방학에 한달동안 미국에 있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서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중입니다. 내년 3월에 졸업을 하면 미국으로 입국헤서 앞으로 영주할 계획입니다.

 

질문사항은 : 내년3월에 미국에 재입국을 하게되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하게되면 미국에 이민을 하고서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올해8월달에 다시 한국에 나갔으니까 정확하게 한국에 거주하게되는 기간이 7개월쯤이 되는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하게되면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입국거절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 접속에 문제가 있어 오늘에서야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외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실 경우, 미국 재입국 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향으로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180일 미만으로 한국에서 체류하셨던 분이 미국 입국이 거부되어 한국으로 돌아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리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주한 미대사관 수령 가능), 한국에서 최장 2년까지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해외에서의 해당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저희 이민법인에서도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발급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유선 및 이메일 상담 모두 무료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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