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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petitioners non-tax-filing statement for 2015;joint sponsor'v i864,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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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27 09:35 조회1,0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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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민권자로 남편을 초청하는 경운데요  저 내용이 있는 블루레러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2015년에 일을 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2013.2012 세금보고를 냈구요.
제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아들이 조인트로 i864, 2015세금보고자료를 제출했구요. 제거는 2015년에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쓰라는데 그럼 제가 일을 구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써보내면 되는건가요?
또 조인트 스폰서의 뭐를 내라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하는지요?
제가 그자리에서 정확히 물었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고 긴장을 해서 자세히 못보구 집에 와보니 헷갈리네요.
도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소득이 낮거나 전혀 없으셔도 세금 보고 의무는 있습니다. 굳이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적절한 사유서와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고 의무에서 제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가서류를 받으신 2015년도 사유서에는 말씀 남겨 주신 대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신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대보증인에 되시는 아드님께서는 1) I-864 (재정 보증 서류), 2) tax return (2015, 2014 및 2013/ 2016년도 보고를 서둘러 하셨다면, 2016, 2015 및 2014년도), 또는 2016년도 (가장 최근 년도의 tax return 양식), 그리고 3) w-2 (tax return 년도와 같은 년도)입니다. 미국 회계사 사무실에서 세금 보고를 하신다면, 해당 사무실에 의뢰하여 필요하신 사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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