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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재정보증 부족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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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을 작성일16-05-18 10:15 조회1,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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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초청시 재정보증금액이 부족하면 신청자의 자산으로 cover 된다고 하는데,

통장잔고로 증명을 한다고 하면

1. 은행잔고증명서

2.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  만 내면 되나요?

주통장 거래내역도 첨부해야 한다는말도 있던데 꼭 해야 하나요?


자산증명을 전세계약서 로 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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