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부족시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을 작성일16-05-18 10:15 조회2,662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삭제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초청시 재정보증금액이 부족하면 신청자의 자산으로 cover 된다고 하는데, 통장잔고로 증명을 한다고 하면 1. 은행잔고증명서 2.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 만 내면 되나요? 주통장 거래내역도 첨부해야 한다는말도 있던데 꼭 해야 하나요? 자산증명을 전세계약서 로 할수도 있는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