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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가족이민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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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23 13:35 조회2,0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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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진행 중이었다가 수속진행이 중단 됐습니다.
우연히 영주권 수속 중단 피해 사례를 상담해 주신다는 문구를 읽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우선일자가 2003년12월31일 자로 2015년 1월 문호에 
제 해당 날짜가 걸린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i-485준비과장에서 신청자였던 어머니가 더 이상의 진행을 원치 않아 재정보증인 사인을 못하여 
진행 중단을 했었어요.
현재 일 년이 지난 상태이고 혹시 라도 지금이라도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이고 현지 미국에 변호사들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 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485 과정 진행중이시다가 중단하신 경우, 최대 1년 이상이 지나면 NVC 에서 우편으로 이민 비자 신청건을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묻기도 하나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므로 1년 전에 연락하셔서 진행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년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NVC 에서 해당 케이스를 close 했다면 더이상 방법은 없습니다만 NVC 로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ee 는 다시 처음부터 납부하시면 되지만 NVC 가 해당 케이스를 완전히 close 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I-130 을 작성하시고 우선 일자를 받아 진행하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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