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Re: 배우자로 대신 진행에 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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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06 09:42 조회1,12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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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라 할지라도 인터뷰 전에 NVC단계에서 범죄기록 및 수사기록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영사가 판단에 비자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주 신청인과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범죄기록등 다른 부자격요건이 없다는 가정하에) 범죄경력자이신 질문자 께서는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가볍거나 기간이 오래된 경우 사면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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