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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숙련직 Q&A

비용문의 | 비용과 신청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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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순 작성일17-03-20 10:48 조회1,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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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2살 주부이고 남편과 7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비숙련직을 신청하고 가족초청을 하고자했는데 일이 꼬여 횡령죄로 집행유예(범죄경력)를 받을것 같아서 제가 비숙련직 신청하려 합니다.

신청자격은 무엇이 있는지요?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제가 범죄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에 기소유예 1건이 있어요.

서류제출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해야하나요?
거기엔 기소유예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우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간절히 꼭 가고 싶어요.

만약 기소유예처럼 경미한 수사경력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신청자격이 되어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얻게 된다면, 배우자와 자녀 초청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범죄경력이 있다고 하나 웨이버를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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