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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5-01-26 13:23 조회1,5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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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학생,관광등)를 신청하셔서 거절 되었다고 해도 영주권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수백번 거절해도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시에 비이민비자 거절된 것은 영사가 보지도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3가지입니다. 이 세가지만 영사가 확인합니다.
1. 심각한 범죄기록: 강도,성폭력,마약,뺑소니등
2. 심각한 신체상의문제: 전염병(결액양성등), 암말기등
3. 미국내 불법체류기록: 6개월 이상
여기에 해당 되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생비자 거절건으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된다면 계약서에 이 사항을 명시해서 100% 환불 해 드리겠습니다.
육계가공직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Rose Hill 사업장,1년의무기간)으로 1~3월 노동청 접수, Case Farms(노스캐롤라이나주,Morganton사업장,1년의무기간)으로 4월 접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주방보조직(노스캐롤라이나주 Raleigh위치,6개월근무)으로 4월 접수, Air Bounce 완구제조사 생산직(LA에서22분거리,6개월근무)으로 4,5월 접수, 간병인(LA인근,6개월근무), 사무보조직(밀워키시,6개월근무), 계산원(할리우드,산타모티카,엘센트로시,6개월근무), 세차원(엘센트로시,6개월근무),플라스틱 물병제조사(LA인근,6개월근무) 등 여러직종으로 계속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2015년 1월 영주권문호 기준으로 대기기간이 1년6개월 소요됩니다. 노동청 감사(Audit)에 걸리지 않으면 1년 6개월 내외의 대기기간이 소요되고, 만약 감사에 걸리면 2년~2년6개월의 대기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절차,비용,고용회사,지역 등에 대한 정보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도착하지 않았다면 스팸 메일함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misamo12@hanmail.net 또는 전화 1544-2402 / 070-4820-3867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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