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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숙련직 Q&A

" 비숙련 취업이민에 관하여 직종에 관한 자료 및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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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4-10-15 14:56 조회928회

본문



미혀니 님.


미국내에서 영양사직을 영주권 스폰 해 줄 수 있는 고용회사를 찾는다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영주권 수속은 중단되거나 영주권이 박탈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 후에 실질적으로 영양사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숙련직의 고용회사는 직접 찾아야

합니다. 미사모에서는 숙련직을 진행하지 않고 비숙련직만 진행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대기기간은 2014년 11월 영주권문호 기준으로 2년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힘듭니다. 미대사관 영사들도 한국사람들이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 목적이 학업

보다는 장기체류, 이민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상당수를 거절 시키고 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에서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12년 이상 소요되고 있고, 영주권자 형제자매는 초청 할 수 없습니다.

 

숙련직은 안전한 고용회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연봉이 5만불 이상 넘어가는 직종으로 고용회사에서 현지에서도 노동력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데 굳이 수년 동안 기다리고 구인광고 및 세금보고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면서 까지 영주권을 스폰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한인 고용회사를 많이 찾게 되는데 신청자에게 이민법에 위반되게 스폰비용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어 paper company를 만들어 서류를 위조해서 진행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추방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노동력이 필요로 하고 비숙련직 고용회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특히나 미사모 비숙련직

프로그램은 이미 적정임금 체결과 구인광고를 마무리 한 프로그램이 많아 바로 노동청에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확보 할 수

있지만 숙련직은 고용회사를 찾는데 몇 개월, 적정임금 체결 1~2개월, 구인광고 3개월 약 8개월 후에나 노동청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비숙련직이 더 유리합니다.


가족초청이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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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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