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취업이민 비숙련직 Q&A
취업이민 비숙련직 Q&A

비용문의 | 비숙련 취업이민에 관하여 직종에 관한 자료 및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4-11-14 19:06 조회1,778회

본문

현재 캘리포니아 fresno state에서 석사과정으로 공부중인데요. f1비자로 왔구요. 여기서 학업하면서 비숙련 취업이민 지원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서류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석사과정이 2016년 5월에 종료되는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비자받고 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워낙 오래걸린다고 해서. 미사모 까페보고 왔는데 다른 이주공사는 잘 모르겠고 여기는 믿을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문의해봅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종과 상관이 없는지 직종에 따라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F-1비자로 체류하시면서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시 결격 사유는 미국내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 심각한 범죄기록(강도,성폭력,마약등), 심각한 신체상의 문제(전염병,암말기등) 입니다. 누구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승인 과정에서 감사에 걸리지 않고 바로 승인 된다면 졸업전에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감사에 걸리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이민비자)를 받는 기간은 비숙련직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서 노동청 감사의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노동청에 접수되는 직종은 감사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미국취업이민.jpg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절차,비용,고용회사,지역 등에 대한 정보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도착하지 않았다면 스팸 메일함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misamo12@hanmail.net 또는 전화 1544-2402 / 070-4820-3867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