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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숙련직 Q&A

미국비숙련이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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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4-12-06 17:22 조회5,8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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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은 나이,학력,재산,영어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하여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6개월~1년 동안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실려면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집을 렌트하시고 돈이 모이면 집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와 집은 인터넷 구글에서 Real estate라고 쳐서서 부동산 회사 홈페이지에 지역을 기입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영어를 잘 할수록 직업의 선택의 폭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가족초청이민은 님이 영주권을 받고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 하실 수 있는데 시민권을 취득 후에 부모초청으로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약1년 소요됩니다. 형제자매는 14년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잘 상의 해 보십시오. 아래는 비숙련직 안내입니다.


고용회사 마다 쿼타가 다릅니다. 육계가공직의 고용인원은 수천명, 간병인의 고용회사는 수백명, 등등

이기에 고용회사마다 쿼타가 차이가 있습니다. 비숙련직은 나이,성별,학력,영어실력,재산등 따지지 않기에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jpg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절차,비용,고용회사,지역 등에 대한 정보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도착하지 않았다면 스팸 메일함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misamo12@hanmail.net 또는 전화 1544-2402 / 070-4820-3867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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