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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숙련직 Q&A

취업2순위와취업3순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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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4-12-08 19:31 조회4,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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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2순위는 2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1. 고용회사로 부터 영주권 스폰


학사 + 전공관련 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되어야 하고 전공관련 직종을 미국내 고용회사로 부터 영주권 스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연봉이 12만불(한화1억3천만원)로 고용회사에서 현지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비용(구인광고,세금보고)을 소요하여 몇 년씩기다리면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하기를 꺼려합니다.그래서 한인고용회사로 많이 진행하는데 고용회사도 비용이 들고 귀챦기 때문에거액의 스폰비용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한인회사는 영세하여 노동허가승인과 이민청원(I-140)승인에서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도 안되면 paper company로 진행을 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다고 전가족 다 추방되어 미국에 입국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합니다.


국내 모이주공사로 진행하다가 paper company로 서류가 위조가 된 것을 모르고 추방당해서 미사모에 도움을 요청 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회사를 찾고 적정임금체결하고 구인광고를 마치고 최소 8개월 기다렸다가 노동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2. NIW


미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진행 가능합니다. 교수,박사,국제적상수여 체육선수,유명학술지 논문기재한 연구원,영화감독,체육선수 등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은 저임금이고 고용회사에서 항상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항상 구인광고를 하기에 즉시 노동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대기기간이 2년이어서 취업이민 2순위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노동청에 접수하면 영주권 대기기간이 2순위 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jpg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절차,비용,고용회사,지역 등에 대한 정보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도착하지 않았다면 스팸 메일함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misamo12@hanmail.net 또는 전화 1544-2402 / 070-4820-3867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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