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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숙련직 Q&A

비숙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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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5-01-06 22:29 조회5,916회

본문

 
답변 >>
 
1.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도 한국 에이젼시를 통해서 비숙련을 신청할수있는지요?
 
답변 >>
네,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Agency가 어디에 있던, 신청자가 어디에 있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내, 미국외 상관 없습니다. Agency가 세계 어디에 있던, 신청자가 세계 어디에 있던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니다.

2.1 이 가능하다면 한국 국적으로 신청한뒤 국적이 호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
한국 국적으로 비숙련직을 신청 후 호주국적을 취득하신 후 한국국적이 말소되어도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호주 국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시민권을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3.비숙련이민 신청시 여러가지 직종중 하나를 고를수있는데 직종에따라 기다리는 기간이 달라지나요?
(빨리 진행할수있는 직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
직종에 따라 영주권 대기기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4.켈리포니아쪽에 주유소나 편의점 기타등등 뭐 그런 직종들은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케이스는 따로 over charge 를 하고 진행돼는것인지 알고싶네요
 
답변 >>
이민법에 의거하여 어떤 직종이던 반드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일을 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이민사기로 최악의 경우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얼마 이상 일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일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4.시청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
아래에 자세히 설명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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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가공직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Rose Hill 사업장,1년의무기간)으로 1~3월에 노동청 접수, 대형 주유소내의 편의점 계산원 및 세차소 세차원(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에서 1시간40분거리,6개월근무권장)으로 2월 접수(모집마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주방보조직(노스캐롤라이나주 Raleigh위치,6개월근무권장)으로 3,4월 접수, 장난감 공장(LA에서15분거리,6개월근무권장)으로 4,5월 접수, Case Farms(노스캐롤라이나주,Morganton사업장,1년의무기간)으로 3월 중순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여러직종으로 계속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2015년 1월 영주권문호 기준으로 대기기간이 1년6개월 소요됩니다. 노동청 감사(Audit)에 걸리지 않으면 1년 6개월 내외의 대기기간이 소요되고, 만약 감사에 걸리면 2년~2년6개월의 대기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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