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시기와 인터뷰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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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국변호사 작성일15-01-17 12:41 조회6,7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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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으로 2014년 7월 이민청원(미국에서 인터뷰 하겠다고 이주 공사에 신청)하고 기다리는중에 한국 갈 일이 생겼습니다.
신청당시 아들 둘과 남편 같이 신청 했습니다.(96년2월.98년생)
1.제가 지금 한국에서 인터뷰하겠다고 바꾸면 1년이상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큰아이는 못받게 되나요? 신청중에는 접수당시의 나이를 홀드해준다고 한것 같아서요.
2. 한국에서 지내다가 인터뷰 잡히면 입국하는건 안돼나요?
3 .미국에서 신분변경(B2~f1)한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E2를 진행하면 한국을 다녀올수 있나요?
비숙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한국에 오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질문자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중에 한국에 오더라도 영주권 취득시기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자가 미국에서 신분변경하는 것으로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면 이민청원서가
승인되는 즉시 I-824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NVC와 주한미국 대사관 비자수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나이는
한국에서 진행하거나 미국에서 진행하더라도 질문자 가족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상 유효해지고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달의 1일 기준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이민청원서 심사기간을 차감하였을 때에 만 21세 미만이 되고,
그 자녀가 영주권 문호 오픈시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 수속을 진행하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가 한국에서 지내다가 미국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설령 받았더라도 이민의도로 인해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가 이민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에는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이민의도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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