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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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국변호사 작성일15-01-22 10:35 조회5,8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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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질문이 있습니다.
비숙련신청후 캐나다 유학을 가게된다면, 추후에 미국 영주권을 받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는지요? (별개의 문제라 생각은 되지만;;)
답변>>
질문자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중 캐나다로 유학가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향후 주캐나다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려면
I-140 이민청원서 접수시에 미리 알려주셔야 원활한 비자신청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의 비숙련이민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마지막단계? 에선 하나로 선택해야 겠지만)
답변>>
질문자가 복수의 노동허가신청 또는 I-140 이민청원서 수속을 진행한다면, 노동부 또는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노동허가신청서들 또는 이민청원서들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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