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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숙련직 Q&A

비숙련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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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국변호사 작성일15-08-31 10:31 조회1,774회

본문

저의 부부는 아내가 61년생 저는 58년생입니다.
2008년 3월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 했습니다만,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차선책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나이아가라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할려다가 거기서 또한번 거절됐
습니다.
이후 토론토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3년 가량  거주하면서, 아내는 토론토에 있는 헤어샵에서 일을 하였고요, 저는 토론토 소재
한인이 운영하는 전기회사에 입사해서 전기공사 일을 3년동안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난민신청이 거절되었고, 변호사를 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면서, 2011년 3월 25일까지 출국하라는  정부 편
지를 받고, 2011년 3월 15일에 한국으로 귀국 하였습니다.  
아내는 미용사로서 경력이 30년 가량됐구요, 저는 전기일을 캐나다에서 배워서 3년가량 했구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기 기
술학원을 다니면서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저희들도 미국 취업비자를 받아 출국할수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전기분야 3년 경력을 갖고 있고, 배우자가 미용분야 30년 경력을 갖고 있다면, 비록 질문자가 미국비자 거절경력과 미국 입국 거절경력(거짓진술이 아닌 경우/수년간 입국금지 처분 받지 않은 경우)을 갖고 있더라도 질문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분야 미국 사업체에 채용되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 질문자 또는 배우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직종과 관련하여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 취업이민 EB-3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체가 상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영어능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 또는 배우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요리사 보조직), 요양병원(간병인직),  완구제조공장(봉제보조직), 닭가공 회사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이번 달에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하신다면,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 9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급행수속시)에서 1 9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 또는 배우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에게 이메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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