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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5-12-14 17:07 조회1,09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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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간만 미룰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노동허가 승인 받은 후에,
i-140접수도 미룰 수 있나요?
답변>> 노동허가 승인 후 이민청원 신청(I-140)은 노동허가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즉, 180일 이내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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