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진행중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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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1-29 10:34 조회1,5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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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수속하는 도중 초혼 또는 재혼의 결혼을 하게 되어 새로운 가족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동반가족의 미국영주권 추가신청(Following-to-Join)을 통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 진행 중에 동반가족을 추가 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동반가족의 추가신청 가능한 대상은 주 신청인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친자, 의붓자녀, 양자)입니다.
주의할 점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결혼한 경우라면,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는 별도의 영주권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동반가족의 추가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로 별도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주신청자는 과거에 K 비자나 V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주 신청인의 영주권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결혼할 경우,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I-485) 허가가 나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재혼 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영주권 수속 후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나 자녀의 수속은 미혼자녀 가족초청인 경우, 결혼함으로서 순위가 바뀌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또는 형제자매(4순위) Case는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청원서 신청 시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는 영주권 수속서류에 빠져있게 되므로, 나중에 결혼이나 출생으로 인해 가족이 생기면 반드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통보하여 추후 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주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동반가족의 미국영주권 추가신청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진실 된 결혼관계(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명 서류로는 결혼식 및 결혼사진, 가족사진, 공동명의의 은행계좌, 집 계약서, 보험, Utility Bill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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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도우미님의 댓글
미사모도우미 작성일또는 I-140 이민국 접수 전 혼인신고를 하신 상태라면 접수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I-140 접수시 미혼상태시라면 I-140 승인 후 NVC로 이관되었을 때 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