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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19 11:01 조회1,1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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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에 관심있는 사람입니다만 저번에 인터넷에서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고 그 후 NVC로 이관되어 Visa Fee를 납부,
NVC에서 이민비자신청서(DS-260)을 제출하라는 통보서가 오면 그 통보서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가 궁금하고 여기서 연기받는다는 말은 영주권이 나올때가지 자동적으로 연기되고 중간에 취소되면 연기도 취소된다는 말인걸까요?
답변>>
이민비자를 받으면 외교통상부 해외이주 신고를 통하여 입영 연기 또는 입영중이라도 제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이민비자 수속중인 NVC단계에서 가능한지는 외교통상 부 또는 병무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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