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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문자 작성일16-02-19 10:44 조회1,09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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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에 관심있는 사람입니다만 저번에 인터넷에서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고 그 후 NVC로 이관되어 Visa Fee를 납부,
NVC에서 이민비자신청서(DS-260)을 제출하라는 통보서가 오면 그 통보서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가 궁금하고 여기서 연기받는다는 말은 영주권이 나올때가지 자동적으로 연기되고 중간에 취소되면 연기도 취소된다는 말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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