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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숙련직 Q&A

취업이민 도움받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국변호사 작성일15-07-16 10:43 조회947회

본문

저는 미국 F-1 비자를 가지고 있고 opt를 신청해 팔월부터 치위생사(학사학위)로 일을 하게 될 미국유학생입니다. 미국내 체류하면서 opt 기간중 일을 하면서 취업이민도 같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이해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서류제출에 드는 비용은 잘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수임료는 따로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
 
그리고 제가 일하게 될 곳은 국제보건소와 일반 개인 병원인데 두 군데 다 스폰을 해 줄 수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제 opt기간은 내년 즉 2016년 7월 31일에 만기가 됩니다. 하지만 opt만기후 에도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더 라도 꾸준히 일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국제보건소 또는 개인병원이 우선적으로 노동허가 수속절차를
진행하여 승인받은 후에 당사에서 이민국 이민청원서 수속과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수속을 대행할 수 있으며, 수속대행비용은약 5천불에서 7천불 소요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내년도 OPT 기간 만기후 미국에 체류하려면 상기 스폰서 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노동허가 수속을 조속히 진행한 후에 OPT 만기일 이전에 I-485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국의 학교로부터 I-20 연장받거나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학생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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