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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식 작성일16-04-03 18:51 조회1,9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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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0월에 학생비자로 신청후 거절 당했습니다.
취업이민 비숙련직 육계가공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처음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 궁금한게 많네요.
1. 접수는 1개월이고.. 수속기간이 1년에서 1년 2,3개월로 나오는것 같은데..
1) 접수기간 1개월 + 수속기간 1년 2개월 후 통과되면 회사 채용 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 관에 가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가서 의무기간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영주권은 계속 유효하다. =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나요?
2) 위에 제가 이해 한게 맞다면.. 지금 접수해서 정상적으로 빨라도.. 2년 4개월 정도는 지나야 미국에서 영주권을 누릴수 있게 되는 건가요?
2. 저 같은 경우 한번 리젝을 당한 상태인데.. 보니 1+1 으로 접수해서 심사를 피하기도 하던데.. 저 같은 경우 한번 리젝 당했는데.. 심사 피해 가는것이 가능한가요?
3. 비용문제인데.. 18,000불 + 99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1+1으로 진행될때 인가요? 또 영주권 받을때까지.. 추가로 생각해야 할 금액이 있나요? 이 금액에는 미 대사관 비자 접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4. 만약에 그 육계가공직에 근무하게 되면 월급은 어느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근무시간하구요. 예전에 들어보면 12시간 꼬박 일을 해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에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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