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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숙련직 Q&A

취업이민 2순위 가능여부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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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ffaello 작성일15-02-24 01:46 조회9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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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정부 소속 공공기관에 9년간 다닌 직장인입니다. 
원치않는 지방발령 및 기타 사유로 조만간 회사를 퇴사할 예정입니다.
미국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미국현지 스폰서 회사는 어느정도 수준이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저의 대체적인 현재 상황 및 수준입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저의 실명 등은 안 썼습니다.)

성별/연령 : 남자/30대후반
직장경력 : 한국정부 소속 국가공기업(선박/해양분야) 행정사무직으로 기술행정분야(품질심사 ISO 등)와 프로젝트관리(20개월, 본부 지방이전 및 사옥신축) 담당 (2006년 4월 입사) 약 9년, 그 밖의 타 기관 및 민간회사 인턴 및 근무경력 등 약 2년
학력 : 서울소재 중위권 종합대학교 경영학 전공(학사학위)
영어수준 : 회화가 원활하지는 않으나 업무지시에 대해서 반복 확인/검토하여 꼼꼼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회화를 제외하고는 원만한 수준)

일단 제 경력과 학력을 두고 볼 때 취업이민 2순위라고 하기에도 비숙련공이라 하기에도 애매하네요. 좀 특수한 분야(선박/해양) 국가공기업에서의 경력이 있지만 딱히 프로페셔널한 엔지니어가 아닌 경영관리/행정사무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규정과 국제기준에 따른 기술행정업무입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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