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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숙련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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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국변호사 작성일15-06-08 16:40 조회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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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별다른 조건없이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는건가요 ?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고용주 사업체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학업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가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하고, 미국에서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영구적인 주거지를 유지하는 등 영주의도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하며, 미국을 출국하면 6개월 내에 미국으로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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