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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숙련직 Q&A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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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국변호사 작성일15-01-30 09:54 조회9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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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사모카페 회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년전 형재초청을 했는데요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서 숙련공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독일 b사 공식서비스센터 자동차정비 하고있습니다 경력증명이랑 납세증명은 문제없습니다
비숙련관련 답변메일은 몇일전 잘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미사모를 통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숙련직(2년 이상 훈련 또는 경력)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질문자를 채용하여 스폰서를 하여 수속을 진행할 자동차 정비 사업체를 찾아야 하고, 그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사모에서는 이러한 사업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확보할 수 없으니, 질문자가 직접 찾아서 취업이 된다면 그 사업체가 노동허가신청 수속까지 진행하고, 미사모에서는 그 이후 이민국 이민청원서 수속 단계와 NVC, 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수속 단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를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여찾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미사모가 확보한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통해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그 후에 질문자에 전문 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 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에서 1 6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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