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에 관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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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4-10-14 11:05 조회1,8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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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고졸이고 전자 기능사 취득하였고 전자 회사에 현재 근무한지는 11년 됐어요. 취업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취업이민 신청할때 숙련직, 비숙련직,,,,,저는 어느쪽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청각장애인도 받아 줄수 있나 알고 싶어요. 만약 허락이 되면 비숙련직 신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할때 영사관 심사때 수화 통역하는 사람과 같이 인터뷰 가능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 >>
님은 전기기술자로 숙련직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숙련직은 고용회사를 확보 하기가 쉽지 않고 성공률 또한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높기 때문에
미국현지에서도 쉽게 노동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회사에서 숙련직으로 영주권 스폰을
꺼려합니다. 수년 동안 기다려야 하고 구인광고 및 세금보고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인 고용회사로 영주권 스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한 업체가 많아 수속 중 도산하거나
인수합병, 고용주의 변심으로 수속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용회사도 비용이 소요되기에 이민법을 위반하여 스폰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조차 안될 경우 paper company로 서류를 위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을 받고도
추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사모에서는 숙련직을 진행하지 않고 안전한 비숙련직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고 고용회사 확보가 가능 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인터뷰에서 100% 승인을
장담하지는 못 합니다. 이민비자(영주권) 승인 여부는 미대사관 영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만약 거절될 시 AAA급 미사모 변호사가 Waiver(면책)를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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