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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영주권 준비 중인데 부모님이 ESTA로 입국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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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30 18:16 조회2,286회

본문

시누이가 미국 시민권자고, 시아버님은 영주권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시아버님이 3개월 정도 초청비자(ESTA)로 미국에 3개월 체류하시고
귀국하셨는데, 미국에 재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되는건가요?
미국 재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는 거라면 재입국 시기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인지 
혹은 한두달 시일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재입국해서 만일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영주권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서류로 준비해야할텐데..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재입국 후 체류기간 45일 정도 후에 영주권 신청 후
만일 영주권이 나온다면 3개월 체류기간 중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청 후 체류기간이 지나 귀국하게 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답변>>
질문자의 시아버지가 다음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미국에서 오신지 몇개월 후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으며,  입국장에서 짧은 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미국 체류지와 방문일정을 ESTA 무비자 입국 목적에 따라 미국내 여행 또는 친지 방문 등 목적과 구체적 일정을 잘 설명하셔야 수월하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장에서 보통 90일 이내의 체류기간을 받고 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시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는다면 60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입국시 입국의도 관련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민권자 부모초청 I-130과 영주권 신분변경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야 입국후 90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영주권 수속중 한국으로 귀국하여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I-485와 함께 사전여행허가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약 3개월 후에 승인받은 후에 한국으로 오시면 단기체류후 미국에 입국하면 재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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