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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b3신청시 범죄사실기록에 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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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comon 작성일15-06-29 21:48 조회1,3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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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에 일본에사업비자로 2012년까지 거주하던중 2010년 10월경 일본에서 공무집행방해로 10일구류처분을 받고 약식재판으로 30만엔의 벌금처분을 받고 벌금을 부과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eb3비숙련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위의 경력때문에 고민이되어 문의드립니다

속쉬원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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