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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 배우자비자(CR1 / IR1)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9 12:41 조회3,437회

본문

미국 배우자 비자 관련 검색을 하던 중 작성해주신 답변글을 읽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제 케이스도 한 번 살펴봐주시고 짧게라도 지식을 나눠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의 만 30세 여성이고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만 31세입니다. 
현재 둘 다 중국 상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6월 경에
신랑은 저보다 1년 뒤인 2012년 5월 경 왔으니 현재까지 고용 비자로 저는 4년 째,
신랑은 3년 째 중국에 거주하고 있지요. 둘이 이 곳 중국에서 만나 2013년 1년간 연애하다
2014년 1월 6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했고, 2014년 4월 26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정착을 위해 미국 이주를 고려하고 있던 중 최근 남편이 미국 쪽에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진행 전에 HR쪽을 통해 미국 직장에선 한국 국적자인 저의 미국 비자를 스폰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남편 직장 세부 계약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 스스로 비자를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Q1. 저희 같은 경우 결혼 후 2년이 넘었지 않았기 때문에 IR-1과 CR-1비자 중 
저한테 적합한 비자는 CR-1비자가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Q2.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6개월 이상)하고 있을 경우 모든 초청 절차를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4 개월 안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대강 알아본 바로는 북경에 서류를 접수
하고 광저우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딱 이 두 곳에서만 미국 비자 관련
절차를 다룬다고 합니다. ) 중국에서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해도 안전할까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중국에서 미국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몇 몇 후기를 보니 중국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가 한국을 기반으로 준비
가 된다면 한국에서 진행하는게 맞고 중국에서 함부로 진행했다가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 거절이라도 당해서 비자 재신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통상 12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에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중국에서 진행하면 2~4개월 내에 이민비자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중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중국에서 비자거절이 나오더라도 한국에서의
비자수속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Q3. 이민비자는 신청이 한 번 거절되면 다시 재 신청해도 승인될 확률이 적다는 데 사실인가요?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미국 비자 신청을 진행할 경우, 거절될 위험 부담이 더 커지나요?
답변>>
2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Q4. 중국에서 비자 신청이 성공했을 경우, 바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답변>>
중국에서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받으면 바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Q5. 비자 인터뷰 시 배우자도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는지요?
답변>>
비자 인터뷰는 비자신청자인 본인만 가능할 것입니다.

 
Q6. 중국 또는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해도 진행 절차는 동일한 지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미국 본토의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NVC와 주한미국대사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수속기간이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Q7.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진행할 경우, 비자 발급이 완료될 때 까지 제가 관광
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다녀오거나 신랑이 한국에 다녀가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이후부터는 이민의도를 나타낸 것이므로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8. 한국 또는 중국, 어느 곳에서 신청을 하든 진행 비용에는 차이가 없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Q9. 결혼 전 제가 2012년, 2013년 각 각 일주일 단위로 출장 차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6년 영국에서 6개월 정도 어학연수 차 체류한 적이 있고 여행으로 다수의 해외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비자 발급 심사 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상기 사실들이 이민비자 발급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새 길어졌네요. 폭탄 질문을 쏟아내어 죄송합니다.......
모든 질문에 전부 답변안해주셔도 좋으니 해외에서도 신청하는 것이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과 거절당할 위험 부담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지...이 부분만이라도 
한두줄이라도 의견 나눠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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