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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CR1 이민비자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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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9 11:36 조회1,6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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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거주중인 시민권자입니다. 6개월이상 한국에서 일한 경력으로인해 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접수를 위해 준비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배우자초청이민시 이민비자인터뷰전에 미국에 가면 살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계약서를 인터뷰시 가지고가야하나요 아니면 미국내에 현재는 살곳이 정해져있지않고 살곳을 지인집으로 적어두어도되나요? 은행잔고같은것도 증명자료가 될수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잔고가 한국계좌에만 있고 미국계좌엔 잔고가 없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거주지(Domicile)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취업 증명서, 미국내 은행계좌 증명서, 미국내 아파트/주택 Rent 계약서 등으로 할 수 있으나 지인집 주소나, 잔고없는 미국은행 계좌로는 미국 거주지 증명이 어려울 것입니다.

 
2.또한 배우자초청시 한국인인 배우자나 시민권자인 초청인이 무직인 부분이 비자가나오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나요? 참고로 둘다 직장을 몇년이상다니다가 최근에 무직자가 되었고 저는 미국에 세금신고를 다해두었습니다.
답변>>
질문자와 배우자가 무직일 경우에 질문자가 취업한 후에 재직증명서와 함께 최근 3년분 또는 전년도 Tax Return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Tax Return한 소득이 $19,912 미만이면 부족액의 3배에 달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현금자산 입증문서로 재정보증하시면 됩니다.

 
3.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은 제가 올해 5월까지 연봉 3만불이상으로 세금신고가 되어있는데 저의 어머니와 증학생인 남동생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생인 여동생을 초청이민하려면 그 절차와 연봉기준이 언제까지적용되나요? 전 미국을 가기위해 5월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답변>>
질문자가 배우자와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을 초청하여 미국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는 $35,512불 이상의 Tax Return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Tax Return 금액이 부족하다면 배우자의 경우에 부족액의 3배의 초청자/피초청자 현금자산,  또의  기타 가족의 경우에 부족액의 5배의 초청자/피초청자 현금자산으로 재정보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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