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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시민권자와 재혼 후 미성년자 비자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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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4 17:37 조회1,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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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영주권자였으나,
7년미국생활후 한국으로 다시돌아가서  미국영주권을 취소 하고 결혼도 한후 이혼도 하고,
계속 한국생활하다가 지금 미국시민권자를 만나 재혼을 할 계획입니다.
결혼할 남자는 지금 미국에 살고있구요.
그런데 제가 고2(만16세.98년 11월생)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서류를 전혀 해놓은것이 없는데, 며칠전 듣기로는 아들이 만18세 되기전에 결혼서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혼자 한국에서 7년정도 있어야되고 
나혼자 결혼비자로 미국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인듯 한데.
저는 아들을 혼자 한국에 두고 미국에 갈수 없는 입장 입니다.
좀 더 전문가의 지식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아들이 만18세 전에 결혼서류를 만든다고 과정 한다면 아들의 영주권 취득가능 시기와
한국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질문자와 동반자녀를 초청하여 이민비자 및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 계속 체류중이라면 만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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