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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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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29 11:27 조회1,8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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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경에 이민비자로 입국해서 남편은 reentry pemit 신청하고 바로 한국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문은 9월중순경에 찍으러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1) 사유가 남편이 현재 한국에서 개원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자료를 첨부하고 사유서에 뭐라고 기입하면 될까요?
2) 입국에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무엇을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은 즉시 입국서류와 함께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접수하면  3~5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바로 지문날인 하실 수 있고, 지문날인까지 하고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Reentry Permit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Reentry Permit 신청사유로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의 사업장 처분 또는 후임자에게 본인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받으시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셔도 재입국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처 관련 정보는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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