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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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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22 11:48 조회1,9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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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미국 영주권 신청 서류 이젠 복사본 제출도 가능" 입니다.
저는 비숙련 준비 중에 있고 DS-260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NVC에 서류를 낼 때 복사본으로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 인터뷰 때 복사본의 원본을 보여주면 되는 것인가요?
간혹 서류제출할 때에 팩스로 된 것이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것은 안되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만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복사본을 제출 후에 NVC에서 다시 준비하라고 한 경우도 있나요?
답변>>
NVC에 제출하는 서류를 복사본으로 내더라도 보통의 경우에 원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원본을 지참하여 영사가 요구할 때에 보여주면 됩니다.
 
2. 복사본 서류를 제출한다면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신원조회서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발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DS-260서류 제출하고 인터뷰 날짜 기다려서 인터뷰 볼 때 복사본의 원본을 제출하면 최소한 6개월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어떤 분은 서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요)
답변>>
질문자가 NVC에 제출한 서류중에서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1년 이상된 서류는 비자 인터뷰시에 다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3. 저는 영주권이 나오는 대로 미국에 가지만 아내와 두 자녀는 2년 후에 입국할 생각입니다.
I-140단계에서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3월 27일에 비자피 메일이 왔습니다(둘째 딸 제외) 
이주공사에서는 먼저 나머지 가족의 비자피를 내서 활성화를 시키고 HOLD하라고 합니다
(문호가 후퇴하면 돈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녀의 서류를 NVC에 빨리 접수시켜서 INVOICE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나오면 돈을 지불하고 HOLD한 것을 풀고 다음 단계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저는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둘째 딸의 INVOICE가 언제 올까요?
답변>>
질문자가 가족을의 비자피를 납부하는 수속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행하는 이주공사를 통해 둘째 따님의 이민비자피 인보이스를 조속한 시일 내에 NVC에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이주공사에서는 일단 다 같이 인터뷰를 보고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고 REENTRY PERMISSION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미사모 글을 보니 재입국허가서 비용이 1인당 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미국 들어가기 전에 서류를 빨리 진행하고 미국에서 핑거프린트 하기 전까지 최소 얼마나 체류해야  하나요?
답변>>
미사모 미국변호사 사무소에서는 Reentry Permit 수속대행료를 가족 1명에 대해서는 90만원(동반가족 1인 추가시 30만원, 부가세 10% 별도) 받고 있습니다. 질문자 가족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즉시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약 3~4주 후에 핑거프린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비자피와 DS-260서류까지는 같이 진행하고 나머지 가족은 신체검사와 인터뷰를 연기해도 가능합니까?
이러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을 늦출 수 있지 않나요?
2년은 연기하고 싶다면 보통 신체검사까지 하고 인터뷰를 연기하나요? 아니면 신체검사부터 연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2년 동안 비자 인터뷰를 연기하고자 한다면 신체검사전에 비자 인터뷰를 연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만약에  저만 다음 수속을 진행하고 미국에 갈 수 있다면 둘째 딸의 INVOICE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나이가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문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머지 가족이 2년 후에 간다고 한다면 같이 인터뷰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둘째 딸의 INVOICE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딸의 INVOICE가 나오면 나머지 가족과 같이 신체검사나 인터뷰를 볼 수 있나요?
답변>>
둘째 따님의 비자피 인보이스가 나오고, 비자피를 납부하고, DS-260 비자신청서를 NVC에 접수하면 다른 가족과 함께 신체검사를 받고 비자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7.나머지 가족이 입국을 2년 미룬다면 중간에 아빠를 보기 위해서 미국오는 것은 ESTA로 가능한가요?
답변>>
나머지 가족이 미국 입국을 미룬 상황에서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이민의도를 이미 미국정부에 표시한 것으로
인해 입국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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