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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와 혼인신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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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14 14:49 조회1,6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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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지금 한국에 거주하고있구요 남자친구는 미국 영주권자로 올해 2월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혼인신고 문제로 제가 이번 6월초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혼인신고만하고 90일체류 전에 60일정도 체류하고
한국으로 귀국할생각입니다 가는곳은 la이구요 궁금한게 너무많아 뭐부터 여쭈어봐야할지 모르겠지만
1.제가 무비자로 입국해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60일 이상된 시점에 남자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County Clerk's Office(또는 법원 - 주마다 다름)에 가셔서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질문자와 배우자의 신분증(여권 또는 영주권 카드)과 유효한 미국 비자(무비자 승인 확인증 포함),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과 번역확인증 포함) 등입니다.
 
2.입국해서 혼인신고를하고 저는귀국하고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진행하려합니다 미국에 혼자있는 남자친구 혼자서도 가능한지요?
답변>>
질문자의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질문자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적당한 미국 변호사를 찾지 못한다면 한국에 있는 미사모 미국변호사 사무소에서도 I-130 이민청원서 수속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영주권자배우자초청이 기간이 2년정도 걸린다고알고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 왔다갔다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금년도 5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1년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부터 질문자는 이민의도를 나타냈으므로 Dual Intent 문제로 인해 무비자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4.미국에서 혼인신고를하고 한국에 3개월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되는건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후 3개월 이내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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