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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인터뷰날짜 통지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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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14 13:43 조회1,1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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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미국 영주권자 어머니가 질문자를 위해 follow-to-join 신청을 하였다면, NVC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 인터뷰 일자 통지서가 통상적으로 이메일로 질문자에게 송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별도로 비자 인터뷰 일자 예약을 하실 필요가 없고, 상기 통지서에 기록된 일자에 비자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답변 주셨는데요, 만약 신청시 제 이메일을 기입하지 않았거나, 기입된 이메일 주소가 삭제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의 메일로 가게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follow-to-join으로 NVC에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서에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된 이메일 주소가 삭제된 경우에는 질문자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이민비자 인터뷰 일자 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활하고 신속한 비자 수속을 위해 신청서 접수후에도 이메일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 변동사항을 NVC에 통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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