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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NIW &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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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10 16:23 조회1,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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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자격이 되는것 같아서 I-140을 미성년아이들 포함해서 가족 동반비자까지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I-140 이 승인되고 485 가 진행중이어도 미국체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립학교를 다녀서 본인들 F1으로 체류하는데 큰아이는 이미 F1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작은 아이는 이제부터 다음 9월학기 들어갈 학교에서 I-20 를 받아서 F1을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140 이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승인이 안되면 작은아이의 F1 이 차질을 빚을것이라고 하는데, 그런상황에서 어떤 다른 청원의 방법이 있는지 아예 F1 받기가 불가능한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빨리 I-140을 진행하고 싶으나 작은아이의 학생비자가 걸려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I-140 이 승인이 안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그런사태에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 알아본후 들어가는것이 안전할듯하여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와 동반가족의 미국 취업이민 NIW 카테고리의 I-140 이민청원서가 미국 이민국에 접수된 상황에서는 둘째 자녀의 F-1 비자 발급이나 F-1 비자 미국 입국이 이중의도 문제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자녀의 F-1 비자 수속과 미국 입국을 먼저 진행하든지, 아니면, 질문자의 미국 NIW 이민청원서 승인 가능성이 높다면 I-140 이민청원서를 급행(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면 15일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수속을 진행한다면 질문자의 둘째 자녀가 9월 학기 입학시기에 맞추어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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